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미리 준비하는 절세 전략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부터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세청에는 2025년 11월 5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서비스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12월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야 더 유리한지도 비교할 수 있죠.


💡 절세를 위한 ‘맞춤형 안내’까지!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7개 주요 항목을 안내해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월세 세입자,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를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공제 신설로 결혼 전후 2년 이내 발생한 결혼비용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로 차등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계산 방법


청약저축공제는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공제율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28년까지 3년 연장되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 환급이 아니라, 한 해의 소비 습관을 점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남은 두 달간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계획 하나가 13월의 월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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